춘절을 앞두고 한국 귀국을 위해 짐을 꾸릴 때면 언제나 드는 생각이 있다. ‘선물로 산 깨의 양이 너무많아서 뺏기는 건 아닌가?’, ‘인민폐(人民币)는 얼마나 가져갈 수 있지?’, ‘배터리는 가지고 타야 하나 화물로 부쳐야 하나’ 미리 확인해서 공항에서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자.
면세통관 범위
인천공항세관은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다음과 같이 일정한 범위를 면세 기준으로 두고 있다. 1인당 해외에서 취득(무상포함)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600 미만인 경우 면세에 해당한다.
단,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궐련: 흔히 사서 피우는 일반 담배
*엽궐련: 말린 담뱃잎을 통째로 말아서 만드는 담배
농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한도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한도는 총량 50Kg 이내, 전체해외 취득가격 10만원 이내에 해당한다. 단, 식물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한다.
입국시 외환신고
미화 1만불(15일 환율 기준 인민폐 약 61,900원) 이내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소지한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가 필요 없다. 그러나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휴대품신고서에 외환반입신고를 하고 세관직원이 발급하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아야 한다. 단, 내국통화와 여행자수표, 자기앞수표를 제외한 기타 내국지급수단의 수출입은 금액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치는 NO 젓갈은 OK
액체 및 젤류가 용기당 100ml 이하로 20cm*20cm 지퍼백에 담아 1인당 1개만 기내소지가 가능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 스틱형 립스틱이나 데오트란트는 소지가 가능하나 젤류 립글로즈나 스프레이형 데오트란트는 소지가 불가하다.
- 술, 생수, 음료수, 주스, 향수 등은 기내소지가 불가하다. 단, 어린아이 용품(우유, 물, 주스, 모유, 물티슈 등)은 항공여행 중 사용할 분량에 한해 소지를 허용한다.
- 김치, 고추장, 된장 등은 기내소지가 불가하나 오징어채나 멸치볶음과 같은 마른반찬은 소지가 가능하다. 또한 국물이 없는 명란젓, 창란젓, 오징어젓 등의 젓갈류도 분량에 관계없이 진위여부가 확인되면 휴대가 가능하다.
충전식 배터리는 꼭 기내에 들고 타세요
최근 한국에서 샤오미 충전식 배터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인의 선물로 구입해 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광저우 공항에서는 위탁 수하물에서 충전식 배터리가 검색될 경우 배터리가 제거되지 않는 한 수하물을 항공편에 탑재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위험물 규정(ICAO TI)과 중국민간항공위험품운송 관리 규정에 따르면, 충전식 배터리는 반드시 본인이 개인사용 목적으로 직접 휴대해야 한다. 100Wh~160Wh 용량의 충전식 배터리는 항공사의 승인 후에 휴대가 가능하며, 1인 당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160Wh를 초과하는 충전식 배터리의 휴대는 엄격히 금지되며, 용량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금지된다. 비행 중에는 충전식 배터리를 이용하여 전자기기에 전원을 공급할 수 없으며, 전원 스위치가 있는 충전식 배터리는 비행 중 전원을 꺼놓아야 한다.
그밖에 알카라인(일반적 건전지 등) 종류에 대해서는 휴대 수하물 및 위탁 수하물 처리가 가능하나, 리튬(노트북, 휴대전화 등)의 경우 제품에 포함된 것 외에 여유분 2개까지만 허용된다. 단, 습식배터리(자동차 배터리 등)는 항공기 탑재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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