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라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지금까지는 국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돼 금융거래 및 각종 행정업무 처리에 불편이 따랐지만 이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 주민등록자는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이 유지될 수 있게 됐다. 특히 외교부에 해외이주 신고를 하면 읍·면·동의 국외이주신고까지 자동 처리된다.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는 국외 거주 영주권자는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된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이전 주민등록번호가 재등록되고, 미등록자는 신규 등록된다. 주민등록이 안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나 국외이주 신고 후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이며 실제 발급되기까지는 신청일로부터 7~10일 가량 걸린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것"이라며 "아울러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체감과 소속감을 갖고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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