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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지난 2010년 베이징국제관광박람회에서 한국관광발전공사가 방영한 '성형관광' 광고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받는 중국 환자들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저장성(浙江省)과 ‘의료위생분야 협력에 관한 협력약정’ 체결에 합의하고, 상호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에 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력의향서는 저장성 위생계획생육위원의 초청으로 성사된 한국 대표단의 중국 방문일정 중 합의한 것으로 내년 상반기 중국 저장성장 등 정부 고위관계자 방한시 본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 서명에서 복지부는 한국과 저장성간의 시범사업으로 저장성 위생계획생육위원회와 내년 상반기에 한국 한국 성형·미용 표준 진료비와 수수료 정보를 현지 정부기관 홈페이지와 연계하기로 합의했다.
수수료 정보 등은 보건산업진흥원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chn)'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양국 정부는 환자 중개를 조정·관리하는 집행기관을 공식 협력채널로 지정해 적정 수수료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을 평가해 성과사업의 경우에는 중국 전역으로 확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그간 현지 의료관광 유치업자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환자들 상당수가 정확한 정보가 없어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실례로 200만원짜리 시술을 받기 위해 100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2년 11월 유치업자의 적정 수수료를 최대 20%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중국 현지 업체를 통해 한국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성형·미용 환자들은 정보가 없다 보니 과도한 수수료 등을 부담하는 사례가 많다"며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 정보를 중국 측에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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