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보시라이(薄熙来·63) 전 충칭시(重庆市) 당서기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자격마저 박탈당했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상무위원회(이하 전인대) 대표자격심사위원회는 지난 28일 충칭시인민대표상무위원회의 "보시라이 전 당서기의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이를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법에 따라 자격 박탈을 인정했다.
전인대 대표는 형사상 불기소 특권을 갖는데 상무위원회에서 이번 자격을 박탈함에 따라 보시라이의 사법처리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28일 회의에서 당 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보시라이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보시라이의 공직을 박탈하고 공산당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중앙기율검사위 조사에 따르면 보시라이는 다롄시(大连市) 시장, 랴오닝성(辽宁省) 성장, 상무부(商务部) 부장, 충칭시 당서기를 거치면서 뇌물 수수, 직권 남용, 인사규정 위반, 여성 편력 등 다양한 범죄와 비리를 저질렀다.
먼저 보시라이가 아내 구카이라이(谷开来)의 살인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과 인사 규정을 어기고 사건의 진상을 보고한 왕리쥔(王立军)을 해임한 것은 각각 직권 남용과 인사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아울러 직권을 이용해 타인에게 이익을 주고 직접 또는 구카이라이 등 가족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에 해당되며 보시라이가 여러 명의 여성과 '부당한'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혐의 외에 확정되지 않은 보시라이의 범죄 단서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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