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 제한 연도 한층 더 강화해
최근 베이징시가, 외지인의 부동산 구입 제한 정책이 포함된 ‘15조항 세부 규정(15條細則)’의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을 발표했다.
세부 규정에 따르면, 이미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베이징 시민 혹은 베이징시에 사회 보험료와 개인소득세를 5년 이상 납부한 외지인에 한해 주택 한 채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게 허용했다. 또한 이미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베이징 시민의 경우에는 추가 주택 구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롄다쓰팡(聯達四方)부동산 양샤오펑(楊少鋒) 사장은,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에는 아래와 같은 3가지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전에 발표된 ‘新国八条’에는 외지인으로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이번 세부 규정에는 ‘거주 혹은 납세 5년 이상’으로 지정돼 있어 내용이 ‘新国八条’보다 세분화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경우, 책임을 묻고, 토지증치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각각의 세부 규정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제정됐다는 분석이다.
양사오펑 사장은, 이번 베이징시가 발표한 부동산 억제 정책은, 현재 중국 각 지역에서 발표한 외지인 주택 구매 제한 정책 중 가장 강도 높은 억제 정책으로, ‘2년 거주, 1년 세금 및 보험료 납부’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상하이보다 외지인에 대한 주택 구매 제한 연도를 한층 더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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