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중국의 일부 법규 및 정책이 바뀌게 된다. 인터넷 실명제, 관광불만신고 기한 연장 등 주민 생활과 연관되는 내용 외에 외환관리국의 심사비준권 하급 기관 이관, 선전 베이징의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 관련 내용들도 들어있다.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에 대해 실명제를 시행키로 했다. 초기 단계에는 운영자에 대한 신분 확인 후 쇼핑몰 상단에 신분이 인증됐음을 의미하는 표기를 하도록 하는 등 전반 관리에 착수하게 된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의 실명제와 관련한 세칙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나 다음 수순으로 공상등기(사업자 등록)과 세금납부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선전, 베이징 최저임금 인상
선전(深圳)과 베이징(北京)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7월1일부로 발효된다.
베이징은 최저임금 기준을 기존의 월 800위엔에서 960위엔으로 20% 인상했고 선전은 특구 내외 구분을 두지 않고 1100위엔으로 인상했다.
한편, 올해 중국의 27개 지역이 잇달아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외환관리국 10개 자본항목 심사권 이관
국가외환관리국은 행정절차 간소화와 투자무역 편리를 목적으로 <국가외환관리국 일부 자본항목 외환 심사권한 조정 관련 통지(国家外汇管理局关于调整部分资本项目外汇业务审批权限的通知)>를 발표, 7월1일부터 10개 자본항목에 대한 외환심사권을 외환관리분국 및 지국(支局), 은행에 이관했다.
이 가운데서 각지방 분국에서 하급 기관(支局)에 이관한 심사비준권 가운데는 ‘외국투자자가 토지사용권 입찰 시의 보증금 전용 외환계좌 개설, 변경, 말소와 자금사용에 대한 심사비준권(外国投资者竞标土地使用权的保证类专用外汇账户开立、变更、注销和资金划转的核准), 외국 투자자의 재산권 거래 외환 위탁관리 및 결제전용 외환계좌 개설, 변경, 말소와 자금사용, 외환결제의 심사비준권(外国投资者产权交易外汇资金托管及结算专用外汇账户开立、变更、注销和资金划转、结汇的核准)등 내용이 포함된다.
중국주민 일본 비자 신청범위 확대
7월1일부터 중국주민이 개인명의로 일본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다. 여기에는 접수지역, 비자대행, 신청자격 등 3개 분야가 포함된다. 특히 신청인의 연간 소득에 대한 요구조건이 25만위엔에서 10만위엔으로 낮아져 7월부터 중국주민들의 일본 관광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일정한 경제력을 갖추었거나 회사 고위 간부급 직원의 일본 관광비자 신청이 쉬워진다. 중형이상 국유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한 직원 또는 고급 간부, 국내외 상장기업의 고위 간부 또는 1년이상 재직한 직원, 국제 골드 신용카드 소지자 또는 연봉 10만위엔이상 등의 비자발급이 더욱 쉬워지게 된다.
상하이, 비주민용 가스요금 인상
7월1일부터 천연가스 요금이 단위당 0.39위엔 오르는 등 비주민용 가스요금이 인상됐다. 이번 가스요금 인상은 수입 액화천연가스(LNG) 요금 인상에 따른 것이다.
관광 불만신고 유효기간 90일로 연장
관광국이 여행자의 관광 불만신고 유효기간을 기존의 60일에서 90일로 연장, 7월1일부터 시행했다. 신 ‘관광 불만신고 처리방법’은 불만신고 5일 내에 해당 사항을 처리토록 기한을 정했으며 여행사의 차실로 여행자에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을 경우 여행사가 납입한 보증금에서 공제토록 하는 등 규정을 명시했다.
열차운행도 재편성
중국철도국이 새로운 열차 운행도를 시행, 인기노선에 대한 운행을 늘리는 등 주요 열차노선에 대해 적절한 조정을 진행한다. 우광(武广)고속철의 경우 고객 수에 따라 월~목요일에는 차편 50개가 운행하고 금요일부터 일요일에는 59개로 늘리고 성수기에는 63대까지 늘리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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