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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중국증감회(证监会)는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에 대해 A주 증권계좌 개설을 완화하고 해당 정책을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취업 중인 외국인, 해외에서 근무 중인 중국내 상장회사의 외국인 근로자 등은 중국 A주 계좌를 개설해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든 외국인에게 A주 투자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증감회와 합작관계에 있는 62개국(지역) 증권관리감독기관의 투자자들에게만 자격이 허용된다.
즉 미국, 러시아, 싱가폴, 호주, 영국, 일본, 말레이시아, 브라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집트, 한국, 라오스, 파키스탄 등 나라와 중국홍콩을 포함한 62개국(지역)의 외국인들에 허용된다.
현재, A주 투자가 허용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중국 영주권 소유자, ▲중국에 외상투자회사를 설립하고 A증시에 상장한 회사의 경우 A주 계좌를 개설해 자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며 ▲해당 회사에서 근무중인 외국인 근로자도 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외국인 투자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수십만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중국A주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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