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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차량 구입세법(의견수렴안)>을 발표하며 기존의 차량구입세 잠정 시행 조례를 법으로 격상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의견 수렴안에서는 앞으로 차량 구입세율은 10%로 일괄 적용하며 최저 과세표준가격이나 우대 세율은 취소한다고 명시했다.
8일 중신망(中新网)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0월 국무원이 <중화인민공화국 차량구입세 잠정 시행조례>를 발표해 2001년 1월 1일부터 개인과 기관이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 10%의 구입세를 내도록 했다.
이번에 시행령을 법으로 격상시킨 배경에 대해서 중국재세법학 연구회 리우젠원(刘剑文) 회장은 “제18차 삼중전회 당시 세금 징수의 법 규정을 원칙으로 하는 의견이 나온 뒤 조세법의 입법화가 빠르게 진행됐다”며 “이번 경우에도 조세법 강화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법령으로 격상된 차량 구입세는 세율을 제외하고 약간의 변화가 있다. 먼저 조세 대상이 기존의 자동차, 오토바이, 궤도차, 트레일러, 농업용 운송차량 등 5종류에서 자동차, 오토바이, 트레일러와 궤도차 4종류로 변경되었다. 이는 현행 자동차 기술 표준과 같이 하기 위함으로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자동차 기술 표준에 따르면 농업용 운송차, 전차 중에서 무궤도전차는 모두 자동차로 포함되어 관리한다.
두번째로 세무기관이 규정한 최저 과세표준가격과 납세의무자가 실제 구입한 자동차와의 가격차로 인해 납세 의무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고자 최저 과세표준가격을 취소한다.
일부 우대 세율도 사라진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배기량 1.6리터 이하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구입세율을 7.5%로 낮췄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원래대로 10%로 적용된다.
이 외에도 만약 납세 의무자가 이미 차량 구입세를 낸 자동차가 품질 문제로 리콜될 경우 해당 자동차 제조 회사에 차량 구입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차량 구입세가 납부된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차량 구입세를 재차 내지 않도록 하는 ‘1회성 징수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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