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가 대대적인 교통단속을 실시한 지난 3주간(3월25일~4월17일) 교통법규 위반행위 79만 건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98.14%나 급증한 수준이다. 이렇게 적발된 교통위반 행위의 벌금 총액은 1억2500만 위안(한화 약 220억원)이 넘는다. 특히 공무집행 방해, 가짜 임시번호판 등의 심각한 위법행위자는 729명으로 이중 285명이 형사구류 되었다. 또한 2300여 개의 사업장에서 420명의 운전자들이 심각한 법규위반으로 회사내 벌금 혹은 퇴사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수정된 ‘도로교통관리조례’ 에 따르면, 주요도로에서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뀔 시 정지하지 않는 차량도 법규위반에 해당한다.
상하이시는 3월25일부터 ‘사상 가장 엄중한 교통단속’을 실시했다. 교통경찰 6700여 명과 파출소 4200여 명의 경찰인력이 날마다 투입되었다. 매일 공안국 850명, 분현국(分县局) 1800명의 지원경찰이 오전, 오후 러시아워에 교통단속에 나섰다. 이외 보조경찰 8500여 명, 1만3000여 명의 봉사자원자들도 단속에 참여했다.
공안국 관계자는 “앞으로 교통위반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관련제도를 연구해 심각한 위반행위자의 거주증 처리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주차위반 단속 ‘전자경찰’ 시스템 1만8000개를 구축해 교통단속을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 ‘상하이시 도로교통관리조례’ 수정안이 이미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에 따르면, 교통위반 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연계하고, ‘불량 운전습관처벌’과 관련해 차량 강제조치 등의 조치를 입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임시번호판 운행제한’, ‘노인운전’, ‘전동스케이트보드관리’, ‘운전면허증 신청조건 제한’ 등 서민들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신규정 역시 이번 수정법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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