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와 결혼 후 살해한 중국 여성과 그의 애인이 법원에서 판결을 듣고 있다.
중국 법원이 친언니의 남편을 유혹해 이혼하게 만들고 결혼한 후 1년도 안돼 만난 새 애인과 공모해 남편을 죽인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저장성(浙江省) 인터넷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원저우시(温州市)중급인민법원은 최근 고의살해죄로 기소된 탕(唐)모 씨에게 무기징역, 탕 씨의 애인 차오(谯)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올해 25세의 탕 씨는 2년 전 친언니의 남편 장(张) 씨에게 반해 각종 애정공세를 펼친 끝에 언니와 이혼하게 만든 후 결혼하는데 성공했다. 결혼 후 루이안(瑞安)에 정착했지만 결혼생활 중 서로의 성격차이로 인해 욕설을 동반한 말다툼까지 발생했다.
그러던 중 탕 씨는 인터넷메신저를 통해 24세 차이 씨를 알게 됐고 그의 따뜻한 애정공세에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탕 씨는 결국 차이 씨와 의논 끝에 남편을 살해하기로 했다.
탕 씨는 지난 4월 2일 계획한대로 장 씨를 인근 산으로 꾀어내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차이 씨가 흉기로 장 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여기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장 씨가 아직 죽지도 않은 상황에서 생매장까지 했다.
이같은 범죄는 범행 사흘만에 죄책감을 견디지 못한 탕 씨의 자백으로 들통났다. 공안기관은 탕 씨와 차이 씨를 체포했다.
법원은 탕 씨가 자수 후 죄를 늬우치는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차이 씨는 잔혹한 법행수법을 이유로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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