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열린 쓰레기기름 제조 일당의 1심 선고판결 현장
중국 법원이 '쓰레기기름(地沟油, 바닥기름)'을 만든 일당에게 사형 등 중형을 선고했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시(济南市)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7일 '쓰레기기름'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주촨펑(朱传峰)에게 유해식품판매죄로 사형유예를 선고했다.
'사형유예'는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이후 죄인의 태도를 고려해 무기 또는 유기 징역으로 감형해주는 중국 특유의 사법제도이다.
법원은 또한 '쓰레기기름' 제조와 판매에 가담한 주씨의 다른 형제 2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일당 4명에게 최소 징역 7년에서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3월, 핑잉현(平阴县) 쿵춘진(孔村镇)에 동물기름을 가공해 판매하는 기름공장을 세운 주씨 형제는 지난 2006년부터 베이징, 산둥(山东), 장쑤(江苏), 신장(新疆) 등 지역에서 하수구기름을 수거해 재가공한 후 산둥, 산시(山西), 허베이(河北), 후베이(湖北) 등 업체 17곳에 팔았다.
이렇게 해서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 판 '쓰레기기름'은 모두 2억8천만위안(493억원)에 달한다. 언론은 "현재까지 적발된 중국 내 '쓰레기기름' 판매 규모 중 최대"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난해 5월 '식품안전 위해사범 법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이라는 식품안전 처벌 지침을 발표하고 '디거우유(地沟油, 바닥기름)'를 사용한 음식을 먹은 사람이 사망하면 최고 사형에 처하기로 했다.
또한 클렌부테롤(금지약물의 일종), 공업용 젤라틴 등을 동물의 사료나 음료에 포함시킨 게 적발되면 징역 5년, 식품안전 감독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돈을 받고 불법행위를 눈감아줄 경우에는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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