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식품안전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디거우유(地沟油, 바닥기름)'를 사용한 음식을 먹은 사람이 사망하면 최고 사형에 처해진다.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3일 공동으로 22개 항목의 '식품안전 위해사범 법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이라는 식품안전 처벌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디거우유' 사용 행위, 병이 들거나 원인불명으로 죽은 가축 등을 사용해 만든 식품을 유통시키는 행위, 기준 미달의 영·유아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가공식품에 식품첨가제를 과다하게 넣거나 부적격 첨가물을 넣는 행위 등을 형법의 처벌 범위에 포함시켜 엄하게 처벌토록 했다.
'디거우유'의 경우, 인체에 유해한 식품첨가제로 규정함에 따라 '디거우유'가 들어간 음식을 먹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클렌부테롤(금지약물의 일종), 공업용 젤라틴 등을 동물의 사료나 음료에 포함시킨 게 적발되면 징역 5년, 식품안전 감독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돈을 받고 불법행위를 눈감아줄 경우에는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중국 사법기관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유해 식품 생산·판매사범을 적발해 처벌한 사례는 1천533건이었다. 이로 인해 처벌받은 사람은 2천8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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