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지난해 사기사건 발생 후, 텅 빈 위안린(원림, 园林)골프연습장
지난해 베이징 교민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원림골프장' 사기사건이 1년 6개월여만에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위현석 판사)은 지난 5월 24일 위안린(원림, 园林)골프연습장을 몰래 매각한 후, 매각대금 전부를 횡령한 피고인 안병주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위조교사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지난 5월 29일 안병주가 법정대표로 있는 베이징소망지신투자자문유한공사에 대해 인민폐 1천만위안(18억6천만원)과 이에 대한 2011년 12월 6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의 이자, 중재 소송비용 2천5백만원 등을 위안린골프연습장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안병주 회장이 중재판결 주문의 명령대로 횡령한 돈을 지급하지 않아 현재 베이징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위안린골프연습장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1년 6개월만에 골프연습장 사기 매각 및 횡령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며 "향후 교민사회에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위안린골프연습장은 황강골프장과 안병주 회장이 각각 50%의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안 회장이 공동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지난 2011년 11월 25일 비밀리에 제 3자에게 매도하고 매도액 1천8백만위안(33억4천만원) 중 선불로 받은 1천6백만위안(29억4천만원)을 인출해 한국으로 도주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안 회장을 지난해 서울지방 검찰청에 고소했다. 안 회장은 수사 기간 중 구속을 면하기 위해 한국에서 3개 변호인단을 선임했으나 지난해 6월 9일부터 27일까지 20여일간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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