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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베이징 교통경찰이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건너는 시민을 제지하고 있다.
베이징시정부가 무단횡단 단속을 강화한다.
베이징 지역신문에 따르면 베이징시 교통관리 부문은 9일부터 일정기간 동안 교통법규준수와 관련한 홍보·교육을 실시한 후, 베이징시 5환(五环) 내 교차로 150곳을 집중 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무단횡단 등 교통법규를 어긴 보행자 및 자전거, 전동자전거 등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다.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건너는 등의 무단횡단이 적발된 개인에게는 10위안(1천8백원), 자전거와 전동자전거에게는 20위안(3천6백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징수한다.
만약 교통경찰의 지시에 불복하거나 반항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베이징시 교통관리 부문은 도로 횡단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고위험구역의 교통시설물 정비개선 및 안전 난간 설치 등 인프라 개선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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