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을 비호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원창(文强.54) 전 충칭(重慶)시 사법국장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충칭시 제5중급인민법원은 14일 원 전 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수뢰와 폭력조직 비호, 강간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법원은 또 원 국장의 종신 정치권리 박탈 및 개인의 전 재산 몰수 판결도 내렸다. 충칭시 사법기관의 1인자였던 원 전 국장은 보시라이(薄熙來) 충칭시 서기가 지난해 6월부터 펼친 `범죄와의 전쟁’ 과정에서 체포된 최고위급 인사다.
법원은 원 전 국장이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충칭시 공안국 부국장과 사법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승진 청탁과 함께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챙기거나 공안 당국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폭력조직을 비호한 대가로 모두 1,211만 위안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2007년 8월 충칭의 한 호텔에서 반항하는 여성과 강제로 성 관계를 가졌다며 강간죄를 적용하는 한편 1천44만 위안의 재산에 대해 형성 과정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원 전 국장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죄 조직 비호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그러나 원 전 국장과 함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인 저우샤오야(周曉亞)에 대해서는 자수를 하고 수사에 협조한 정상을 참작, 유기징역 8년에 전 재산 몰수 판결을 내렸다.
황다이창(黃代强) 전 충칭시 공안형사경찰총대 부총대장에게 수뢰 및 폭력조직 비호죄 등이 적용돼 유기징역 20년이 선고되는 등 원 전 국장과 함께 폭력 조직 비호 혐의로 기소된 충칭의 사법기관 간부들에게도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
보시라이 충칭시 서기가 지난해 6월 왕리쥔(王立軍)을 새로운 공안국장으로 기용, 대대적인 범죄소탕전에 나서면서 충칭에서 2천900여 명의 폭력배와 공무원, 기업인들이 체포됐으며 원 전 국장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과 사법 관계자 14명이 낙마해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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