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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범위 확대, 핫머니 유입 억제 방침
지난 2년간 외환관리국이 적발한 은행의 위반행위로는 △고객대행업무 처리 시 사실 확인의무 불이행 △외화계좌, 국제수지신고, 자본금, 개인 외화 결제/송금 관리규정 위반 △내부 외환업무 처리 시 외채, 외화 결제/송금 지급준비금과 자산 위안화/외화 전환 등 규정을 위반 등이 해당되며, △지급준비금 소규모 운영 △외화대출 이상 증가 △차익형 무역융자상품 증가 등도 당국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환관리국은 일부 은행이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 확인을 소홀한 경우를 경고했다. 또 금융위기 발생 이후 ‘영리 추구’라는 시장요인의 영향을 받은 일부 은행이 사업 확장은 중시하면서 합법적인 경영은 경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외환관리국은 “국내외 경제, 금융환경 극심하게 변하므로 비정상적인 역외자금의 유동 리스크를 방지하고 외환규정 위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것이다. 앞으로 검사수단을 업그레이드하고 교대검사와 표본검사를 병행한 방식으로 검사범위를 넓히고 횟수를 늘리며 처벌을 강화해 핫머니 유입 등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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