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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비자 신청조건 중 연령제한이 종전의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지고 체류기간도 종전의 30일에서 90일로 확대된다. 복수비자 신청조건이 완화되면서 약 8천만명의 중국인들이 복수비자 신청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변호사, 대학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거나 석사이상 고학력자들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10년인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올 3월부터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은 전자비자 신청이 가능해지고 올 하반기부터는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류비자(잠정)'를 발급해 더욱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6년 한국 관광의 해를 맞아 중국 단체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비자비용 면제 정책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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