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대사 권영세)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에게 재외국민으로 등록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의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르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의 일정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공관 및 등록공관에 등록해야 한다. 30일 이내가 원칙이나 30일 이후에도 등록은 가능하며 외국시민권자는 제외된다.
대사관 측은 "유사시 거주지 관할공관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긴급 연락이 가능하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행정사무처리 등 국내활동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다"고 재외국민 등록의 의의를 밝혔다.
재외국민 등록을 원하는 교민은 홈페이지(chn.mofa.go.kr)를 통해 온라인 등록을 신청한 후, 여권 사진면 복사본, 현재 유효한 중국비자면 복사본, 최초입국일 스탬프 날인면 복사본을 팩스(010-6532-3371) 또는 이메일(chinaconsul@mofa.go.kr)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등록 후에는 30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신청서, 여권사본 서류(여권 사진면 복사본, 현재 유효한 중국비자면 복사본, 최초입국일 스탬프 날인면 복사본) 등을 지참해 대사관 또는 관할 지역의 총영사관을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대사관의 경우, 팩스나 이메일로 여권사본을 제출하면 전화로 등록이 완료됐음을 통보해준다. 베이징 또는 톈진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베이징한국인회 및 톈진한국인회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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