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양국이 상대국 국민을 체포·구금했을 경우 나흘 내에 그 사실을 서로 통보키로 했다.
외교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제15차 한중 영사국장회의에서 양국은 오랫동안 협의해온 한중 영사협정상 주요 쟁점을 모두 해소하고 문안 전반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앞으로 적절한 계기에 협정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국은 2002년부터 협상을 수차례 진행했지만 상대국의 자국 국민 체포와 구금 시 통보, 영사접견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6월 한중정상회담에서 영사협정의 조속한 체결에 합의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한중 양국은 각각 자국 내에서 상대국민을 체포·구금했을 경우 나흘 내에 그 사실을 서로 통보토록 하는 한편 영사면담도 나흘 내에 실시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청소년 수학여행단에 대한 사증간소화 양해각서 체결과 '사증절차 간소화와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협정' 개정을 위한 논의를 가속화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또한 의료관광시장 규범 강화와 외국인 근로자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 외국인 복지혜택 제공, 양국간 어업분야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국은 제16차 영사국장회의를 내년 하반기 중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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