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인 19명이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단체 관광객으로 위장해 한국에 입국한 사건을 놓고 중국에서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6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단체 관광객으로 신분을 속여 인천항으로 입국한 뒤 잠적한 산시성(陕西省) 출신의 중국인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해외 단체 관광객을 모집하는 여행업계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안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밀입국을 계획한 시안(西安) 남성 2명이 여행사 신분으로 위장해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방식을 통해 창춘(长春)의 모 여행사에 "한국 단체 관광객 19명을 모았다"며 관련 수속을 의뢰했다.
국내 관광만 취급하는 창춘 여행사는 이를 지린성(吉林省)의 다른 여행사에 다시 넘겼고 이 여행사는 다시 한국 관광비자 신청 자격을 갖춘 랴오닝성(辽宁省) 여행사에 다시 위탁했다. 이들의 입국에는 3개 성(省) 4개 여행사가 연루된 셈이다.
중국 여행사들은 일반적으로 한국 관광을 가는 중국인의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일종의 안전장치로 최소 7만위안(1천222만원)에서 최대 10만위안(1천746만원)의 보증금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연루된 여행사들은 자신이 챙길 수수료에만 관심을 두고 보증금을 확인하거나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수속을 처음 받은 창춘의 여행사 관계자는 "처음에 시안의 여행사 전화를 받았을 때 '장사'만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지린성의 다른 여행사 관계자는 "우리가 (창춘으로부터) 넘겨받은 관광객 자료는 모두 자격 심사규정에 들어맞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들이 위조 신분증을 쓴 것을 사건 발생 후에 알게 됐다"며 "여행사에는 경찰에서 제공하는 신분증 검색 시스템이 없어 여권 사진과 본인이 일치하면 달리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해외 단체 관광객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일정 이상 규모의 여행사는 한정돼 있다"며 "관련 기관의 감시도 소홀한 탓에 영세 규모의 여행사는 해외 여행 문의가 들어오면 수수료를 챙기고 상급 여행사에 관련 업무를 떠넘겨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 분석했다.
한편 한국 경찰은 단체 관광객으로 위장해 한국에 입국한 후 잠적한 19명 가운데 10명은 경남 거제시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붙잡아 이달 초 중국으로 송환했으며 나머지 9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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