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가 식품안전 관련 규정에 "규정을 위반한 자는 평생 요식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식품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베이징시 인민대표상무위원회는 29일 ‘베이징시 식품안전조례’ 수정안 2차 회의에서 베이징에서 식품안전에 문제가 있는 식품이 적발되면 적발된 구역에서 판매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규정 위반자는 평생 요식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처벌 규정을 입안시켰다.
베이징시는 지난 2007년 ‘베이징시 식품안전조례’를 제정한 후, 지난해 9월부터 개정안 마련에 들어갔다. 지난 7월 1차 회의를 했으며 지난 29일 2차 회의를 했다.
2차 회의에서 베이징시 인민대표상무위원회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삭제했던 ‘집단 판매금지’ 규정을 다시 부활시켰다. 규정에 따르면 시정부는 식품 안전 문제가 발견된 식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유통을 통제하도록 했다. 식품안전이 확인되면 통제 조치는 해제된다.
또한 지난 1차 회의에서는 식품안전 규정 위반자는 5년 동안 식품 관련 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으나 처벌 강도가 약하다는 의견에 따라 위반자는 평생 요식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 베이징에서 도로, 교량, 지하통로 등 공공장소에서 식품 노점상을 허가하지 않았으나 가도판사처 등 관련 기관에 ‘식품노점상 경영허가증’을 취득하면 영업할 수 있게 했다.
가금류를 취급하는 기업은 자체적으로 사육장을 마련해서 사육해야 하며 사육자, 방역업체, 사료 등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사육장 외에서 가금류를 공급받으면 처벌 받으며 사육을 대행해도 엄중 처벌을 받는다.
한편 이번에 수정 입안된 '식품안전조례'의 구체적 시행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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