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이 연금보험을 사회보장협정에 포함시켜 보험료 이중납부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베이징에서 한중 사회보장협정 제1차 협상을 통해 협정에 따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 논의했으며, 가장 보험료율이 높은 연금보험을 협정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은 외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본국과 근무하는 국가에서 사회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이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과 근로자는 의료·공상(산업재해)·실업(고용)·생육(출산) 등 보험료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양로보험료를 내야 했다. 이에 따라 한국 근로자는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
외교통상부는 "양국 사회보장제도의 차이로 건강보험 등 일부 보험은 이견이 있어 상반기 한국에서 개최될 차기 회담에서 추가 협의키로 했다"고 설명하고 "연내 협정이 체결돼 발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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