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에서 기업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 납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保部, 이하 인사부)는 15일 기존의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양로, 의료, 실업 3개 항목에서 공상(산업재해), 생육(출산) 등 2개 항목 추가를 골자로 하는 '사회보험비 보고•납부 관리 규정 초안'을 중국정부법제정보넷 사이트(www.chinalaw.gov.cn)에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초안에 따르면 기업의 납부 항목이 추가된 것을 비롯해 기업이 사회보험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국은 기업의 은행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강제로 이체할 수 있으며, 연장된 상환기한 내에도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산을 경매해 강제 징수토록 했다.
중국 대형 포탈사이트 왕이(网易, www.163.com)에 게재된 관련 보도는 게재된지 10시간도 채 안돼 4만5천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었다.
대다수 네티즌은 "정부에서 기업의 사회보험 납부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올 것이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광둥성(广东省)의 네티즌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사회보험금 징수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나중에 노인이 됐을 때 보험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사회보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사회보험 부담이 커져 현지인 채용이 늘이고 한국 직원을 줄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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