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베이징사회보험관리기금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회보험' 가입 연장 공지문
31일까지 등록 안하면 체납금 부과
베이징 현지에서 취업한 한국인 또는 한국인을 고용한 기업은 '사회보험' 가입을 서둘러야겠다.
베이징사회보험관리기금센터에서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반포한 '베이징 외국인 사회보험가입 업무처리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이하 통지)'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취업한 외국인 중 아직 사회보험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가입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해부터 체납금이 부과된다.
중국 노동보장부에서 지난 9월 발표한 '중국 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잠정규칙'에 따르면 가입 대상은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으로 '외국인취업증', '외국인전문가증', '외국상주기자증' 등의 취업증서와 외국인 거류증, 외국인 영구거류증 등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외국인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에서 이미 법인 허가를 받은 기업, 사업체, 사회단체, 민영 비영리 기업, 기금회, 법률사무소, 회계사무소 등도 외국인을 채용하게 되면 규정에 따라 의료•공상(산업재해)•실업(고용)•생육(출산) 등 보험료를 내야 하며, 사회보험금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과 기업은 '사회보험 등록 수속'을 해야 하는데 외국인을 채용한 기업은 해당 외국인의 취업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보험 등록 수속을 해야 하며, 해외에서 중국 기업으로 파견된 외국인도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등록 수속을 해야 한다.
기업은 현지에 있는 사회보험기금관리센터(社会保险基金管理中心) 또는 사회보험 수속 대리기관을 방문해 사회보험 등록 수속을 거치면 된다. 수속을 위해서는 본인 여권, 외국인 취업증, 외국인 거류증, '베이징시사회보험 개인정보등록표', '베이징시 사회보험 보험참가 인원증가표', 본인 사진(2.54X3.62cm) 2장을 지참해야 한다.
관련 증서의 원본을 제출하기 어렵더라도 완벽한 복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면 되며, 등록 수속시 성명은 유효여권상의 영문과 일치해야 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수속 전에 베이징시사회보험시스템플랫폼(北京市社会保险网上服务平台,
또한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베이징시사회보험시스템플랫폼' 홈페이지의 '새 보험단위 인터넷 등록' 페이지에 접속해 '영업집조(营业执照)'에 있는 조직기관대리번호(组织机构代码), 단위 명칭(单位名称), 네트워크등록교역번호(网上登记交易号)를 입력해야만 '5대 보험 합일 수집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다.
통지에 따르면 베이징사회보험기금관리센터를 비롯한 사회보험 대리 기관은 외국인의 신규 사회보험 등록, 사회보험 가입인원 추가, 외국인 소속 단위의 신규 사회보험 가입 업무 등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업무처리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
지난 10월 31일 이전에 베이징에서 취업했으며, 아울러 사회보험 가입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11월 1일 이후 베이징에서 취업한 외국인은 취업한 달부터 사회보험 등록수속을 밟은 달까지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 이전에 사회보험 등록 수속을 밟고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면 체납금을 징수하지 않지만 1월 1일 이후 등록하는 경우는 체납금을 징수한다. 규정에 따르면 체납금은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의 최대 3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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