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한국학교, 연 250만元 인건비 부담 가중
미가입시, 기업과 부서책임자 모두 벌금
▲지난달 30일 IT기업협의회 주최로 ‘사회보험법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사회보험법이 이달 15일부터는 외국인도 의무화되면서 기업은 물론, 자영업자, 교육기관까지도 실의에 빠져있다.
상해한국학교의 경우는 외국국적 교사 100명에 행정직원까지 포함하면 사회보험료 부담은 상당하다. 시간강사를 제외하더라도 외국인 교사 수가 많을 수 밖에 없는 학교의 특수한 여건에서 양로보험을 제외하더라도 연 250만위안을 사회보험료로 납부해야되는 상황이다.
현재 상해한국교의 가중된 인건비 부담은 중국 내 한국학교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현안이다. 이러한 상황을 교과부에 보고한 상태지만, 현재 상해한국학교의 재정으로 부담하기엔 너무나 큰 액수일뿐더러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이므로 학교재정 압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홍췐루(虹泉路)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S씨는 “매월 임대료, 전기 수도세, 관리비 등을 제외하면 남는 게 얼마 안되는데, 사회보험료까지 내야 한다니 운영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라며 현재로선 도저히 가입할 엄두가 나지 않는데, 벌금도 벌금이지만 비자연장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지도 걱정이라고 덧붙인다.
또 직원 수가 많은 우시(无锡)의 모 한국기업, 사회보험 가입이 내국인•외국인 모두 의무화되면서 매월 100만위안 정도가 인건비로 추가 지출될 전망이라고 한다.
지난달 30일 IT기업협의회 주최로 ‘사회보험법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가입시 처벌이나 벌금에 대해 궁금해 하는 교민들도 많다. 지난 27일 열린 IT기업협회 세미나에서 최정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는 기업이 사회보험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칙에 대해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미가입시 기업과 담당책임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되는 양벌제라고 밝히고 “사회보험행정부서는 기한 내에서 시정할 것을 명하고, 만약 소정기한이 지나도록 시정이 안됐을 경우, 기업에 대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비용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500위엔 내지 3000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고 전했다.
또 “체납일로부터 매일 0.05%의 체납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기한을 넘기고도 여전히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납금의 1~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트라는 오는 17일(월) 구베이 밀레니엄호텔에서 ‘외국인 사회보험법 의무가입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코트라 칭다오무역관 이평복 고문이 ‘중국 사회보험법 개요와 외국인가입의무화에 따른 대책’에 대해 강연하고, 칭다오 대유이안세무그룹 최광호 이사는 ‘사회보험과 개인소득세 문제 및 세무대응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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