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내고 혜택은 못받아”…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에 일제히 반발
최근 중국 내 외국계 기업들이 한목소리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보험료를 내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5대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이로 인해 주재원 인건비만 많게는 50%가량 오르기 때문이다.
일례로 양로보험(국민연금)은 남자는 60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15년을 납부해야 혜택을 받는다. 중국에서 불과 몇 년씩만 근무하고 돌아가는 주재원들은 매달 보험료를 내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셈이다.
‘사회보험법 개정안’이 15일 발효되면 중국 내 외국 기업의 주재원들도 양로보험과 실업보험(실업급여), 의료보험(질병치료), 공상보험(산재보험), 생육보험(출산비 보조 등) 등 5대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상회는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공동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주요국과 지역의 상회가 공동 대응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11일 “9월 말 각국 상회가 함께 회의를 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현재 각국 상회가 회원사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외국인 처지에서 보완 및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데 다들 공감했다”고 말했다. 주요국 상회 책임자들은 조만간 다시 만나 논의를 진전시킬 방침이다. 중국 한국상회도 회원사들을 상대로 대응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각 보험의 보험료율은 지역별로 다르고 회사 부담과 개인 부담으로 나뉜다. 베이징의 경우 회사는 5대 보험을 합하면 급여액의 32.8%, 개인은 10.2%를 보험료로 납부한다. 다만 중국과의 상호면제 협정에 따라 한국과 독일은 보험료율이 28%로 가장 높은 양로보험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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