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홍콩의 부동산 여(女) 재벌 니나 왕(王如心.사망 당시 69세)의 `숨겨진 애인’을 자처하며 유언장을 위조, 1천억 홍콩달러(약 14조3천억원)가 걸린 `세기의 상속재판’을 벌이다 패소한 토니 찬(陳振聰.52)이 5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됐다.
홍콩 세무국은 24일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토니 찬으로부터 3억4천741만여 홍콩달러(약 500억원)의 탈세액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고 문회보(文匯報), 명보(明報) 등 현지 신문들이 25일 보도했다.
홍콩 세무당국이 밝힌 토니 찬의 탈세 내역은 2005∼2006 회계연도 이득세 1억1천558만4천홍콩달러, 2006∼2007 회계연도 이득세 2억3천116만8천홍콩달러, 2003∼2009년 물업세 57만7천홍콩달러, 2008∼2010 회계연도 물업세 8만4천홍콩달러 등이다.
니나 왕의 전속 풍수사였던 토니 찬은 재판 과정에서 니나 왕으로부터 21억홍콩달러(3천억원)를 받고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탈세혐의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 것이다.
홍콩 세법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7.5%에 달하는 세금을 내도록 규정돼 있다.
토니 찬은 홍콩 차이나켐(華懋) 그룹의 니나 왕 전 회장이 2007년 4월 3월 자식도 없이 난소암으로 숨지자 "니나 왕이 나에게 재산을 넘기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 3년 가까이 세기의 상속전쟁을 벌이다 지난 2월 홍콩 고등법원의 재판에서 패소했다.
당시 존슨 램 판사는 300여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니나 왕이 2006년에 써줬다고 토니 찬이 주장하는 유언장에 니나 왕이 서명하지 않았다"면서 토니 찬이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제시한 문제의 2006년 유언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그는 패소 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33시간 동안 조사를 받다 500만홍콩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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