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나스닥인 일명 '차스닥(CHASDAQ, 创业板, 촹예반)'이 상장기업들의 도덕적 거래를 위해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했다.
후베이성(湖北省) 인터넷매체 홍넷(红网, 훙망)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선전(深圳)증권거래소는 전날 발표한 '차스닥 상장폐지 의견'을 통해 상장기업이 36개월 안에 거래소로부터 규정 위반으로 3차례의 공개지적을 받거나 주가가 20일 이상 액면가 이하로 떨어지면 관련 기업의 상장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2년 연속 적자와 2년 연속 마이너스 자산, 회계감사 거절,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 120일간 누적 거래량 100만주 미만 등일 때 상장기업을 퇴출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상장폐지 요건이 새롭게 2가지가 추가됐다.
상장폐지 절차도 간소화됐다. 회계감사 결과 자산이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나거나 상장주식의 거래량이 120일간 100만 주를 밑돌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상장 폐지하도록 했다. 또한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의 주식을 퇴출기업시장으로 옮겨 30일간 정리매매 기간을 갖도록 했다.
재상장 요건도 강화됐다. 상장기준 미달이나 규정 위반으로 퇴출된 기업은 우회상장을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광저우(广州) 지역신문 광저우일보(广州日报)의 지난달 30일 보도에 따르면 '차스닥'이 설립 2주년을 맞은 가운데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했던 `개미'들에게는 큰 실망만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10월 30일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 28개사들의 참여로 설립된 차스닥은 2년간 상장사가 271개사로 늘어나며 외형규모가 10개 가량으로 커졌으나 지난해 12월 20일 1,239.6으로 고점을 기록한 후 올해 10월까지 833.42로 32.77% 급락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남겼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차스닥 상장사들의 실적이 기대에 못미치고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게 되면 시장이 발전할 수 없다"면서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들은 차스닥에서 퇴출시키는 등 내실을 든든히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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