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연휴를 전후로 신 부동산세(房产税)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 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 정보시보(信息时报)가 보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신 부동산세가 국경절을 전후로 발표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되고 있는 시범 징수 지역으로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충칭 등 4개 도시로 좁혀졌다.
현재 중국은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과 임대건물에 대해서만 부동산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다.
2003년 베이징, 장쑤, 충칭 등을 비롯한 6개 지역에서 부동산 보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물업세(物业税)의 가상징수를 진행한 바 있다. 올 들어 상하이와 충칭을 대상으로 물업세와 부동산세를 시범 징수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그러다가 최근 베이징, 상하이, 선전, 충칭 등지의 집값이 또다시 상승기미를 보이는 등 과열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시범 징수 대상으로 이들 4개 도시가 꼽히게 됐다는 후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에 앞서 상하이정부가 발전개혁위원회에 제출한 부동산세 시범징수안이 반려됐으며 현재 수정 중으로 전해졌다. 이 시범징수안에서 상하이는 부동산세 세율을 상업부동산보다 다소 낮은 0.5%~0.8%로 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세가 도입되더라도 세율이 0.5%~0.8%로 낮을 경우 사실상 부동산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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