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보증금제도’ 처음으로 명시
중국이 각 지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감안해 근로자 임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임금 조례’(초안)을 곧 발표하게 될 전망이다.
노동보장과학연구원 양융치(杨永琦) 연구원은 경화시보(京华时报)와의 인터뷰에서 “초안이 이미 완성돼 조만간 국무원의 비준을 얻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연구원은 “각 지역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기준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감안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임금과 CPI가 동적으로 연동된다는 말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물가가 임금인상의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임금인상은 노사간 단체 협상을 거쳐 합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초안은 최저임금뿐 아니라 독점기업 임직원의 최고 임금 한도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임금 수준, 증가율, 증가금액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포함돼 주목 받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통신, 전력 등 독점 국유기업의 임직원은 민간기업의 3배까지 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각종 혜택을 포함하면 10배를 넘는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의 공분을 사왔다.
한편, 이번 초안에서 근로자 임금 체불에 대비해 처음으로 ‘임금 보증금’제도를 명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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