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이 《토지 증치세 정산 관련 문제에 관한 통보》를 발표하고 토지 증치세 정산과정 중 몇 가지 과세문제를 언급했다. 전문가는 ‘新國十條(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 대책)’와 각지 세칙에서 토지 증치세 정산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한 상황에서 이번 통보의 등장은 토지 증치세 정산이 엄격히 집행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통보에서 토지 증치세 정산 시 상품방(商品房: 분양주택과 오피스, 상업용 점포 등 판매되는 모든 형태의 건물을 총칭하는 상품주택 상위 개념) 판매 전액 영수증을 발급했을 경우 영수증 금액에 따라 소득을 확정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거나 전액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판매계약에 표기된 판매금액 또는 기타 수익에 따라 소득을 확정한다고 명시했다.
현행 《토지 증치세 잠정조례》에 따르면 토지 증치세는 토지와 지상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부가가치액을 과세기준으로 삼으며 30~60%의 4단계 초과 누진세율에 따라 과세하고 방식은 사전 징수와 정산을 결합한다. 해당 세종은 1994년부터 징수되기 시작했으나 사전 과세율이 너무 낮은 탓에 많은 부동산기업은 정산기준에 도달한 후 각종 방식으로 정산을 미뤄 토지 증치세는 줄곧 토자 부가가치 수익을 조절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2006년 말 급등하는 집값을 겨냥해 국가세무총국은 《부동산 개발업체 토지 증치세 정산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보》를 하달하고 2007년 2월 1일부터 토지 증치세를 전면적으로 정산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 정책은 엄격히 집행되지 못했다.
이번에 하달된 통보는 2006년 말 발표된 통보의 보충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2006년 국가세무총국이 하달한 통보가 여전히 적용된다는 뜻이다.
자오샤오(趙曉) 베이징과학기술대학 경제관리학원 교수는 “토지 증치세 정책을 엄격히 집행하면 어느 정도 부동산 개발업체의 폭리를 억제할 수 있다”며 “토지 증치세를 엄격히 정산하면 기업의 세수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부동산기업의 수익 수준이 줄어들어 부동산 개발업체의 토지낙찰 열기가 식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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