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다양한 형태의 주택소비세 시범징수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상하이와 충칭(重庆)이 시범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 보도에 따르면, 충칭시는 ‘특별 부동산 소비세’를 도입, 상하이는 다주택 보유자에 한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를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중고주택(二手房) 매매 시 개인소득세를 양도 차액의 20%로 정해 일괄 적용하는 정책은 지난(济南)이 시범 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 부동산 소비세’는 고급 부동산 거래 시 부과하게 되는 것으로 일부 도시를 지정해 시범 징수를 시작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세율 및 고급 부동산의 판단 기준 등은 현재 제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에서 시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보유세’는 다주택 보유자에 한해 징수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징수범위, 세율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가구’를 단위로 주택 보유수를 판단하게 되며 2채 이상의 다주택을 판매 시 양도 차액의 20~50% 주택보유세를 적용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택 소비세 시행 초기, 일반 주택 구매 시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나 단독별장, 호화 주택 등 ‘고급주택’으로 쉽게 판단, 분류할 수 있는 부동산은 우선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체적인 세칙은 각 지방 정부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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