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상하이 시범 실시될 듯
‘상하이가 조만간 부동산 조정세칙을 발표하고 부동산세를 징수한다’는 소식이 5월 12일에 주요 포털사이트를 장식했다. 일주일 전인 5월 4일 지화이인(季懷銀) 국무원 법제판공실 재정금융사(財政金融司) 부사장도 관영 매스컴을 통해 “주택 보유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주택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고 현재 중국이 직면한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하는 근본책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주택보유세 부과에 대한 기본방침과 정책조치가 기본적으로 수립되었음을 시사한다. 현재 물업세(物業稅, 재산세) 징수 시범업무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고 부동산세 시행도 의사일정에 올랐다.
최근 상하이가 부동산시장 조정세칙에 대해 논의하며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동산세 징수방법도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종 선정된 방안은 기존 부동산세 개념을 응용하는 것으로 1차 초안에서 가계 일인당 평균 면적을 부동산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과세조건에 부합하면 매년 부동산 가치의 8‰에 해당하는 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과세금액 산정은 부동산 거래가격이 아닌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국무원 법제국과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사업위원회에 상정된 방안에서도 기존 부동산세에 따라 ‘상업 경영성 및 자가 부동산 관리방법’에 비추어 부동산세는 평가가격의 70%에 1.2%를 곱한 값으로 규정됐다.
류환(劉桓) 중앙재경대학 재무대학 부학장은 “예를 들어 100만 위안짜리 집인 경우 70%를 감가상각하면 70만 위안이다. 그러면 매년 이 가격의 1.2%인 8,400위안을 징수하게 된다. 이는 상하이의 8‰ 부동산세율에 근접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세무총국 관계자는 “부동산세를 부과하더라도 조정강도가 높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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