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 리창구공상국 직원들이 충칭중로의 창고에 보관된 화장품을 검사하고 있다.
중국 화장품업체가 자체 생산한 제품을 한국에서 수입한 재료로 만들었다고 속여 판매했다가 관련 부문에 적발돼 수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칭다오(青岛)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칭다오 리창구(李沧区)공상국은 지난 20일 관할구역 내 창고를 조사하던 중 충칭중로(重庆中路)의 한 창고에서 대량의 '닥터엠제이(Dr.MJ)' 브랜드 화장품을 발견했는데 이 화장품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베이징에서 생산됐지만 마치 한국에서 수입한 것처럼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상국 조사 결과, 문제의 업체는 지난 2월부터 화장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 타오바오(淘宝) 온라인매장에서 판매되는 '닥터엠제이' 제품에 '100% 한국 정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한국 원재료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모 화장품업체가 베이징에서 만든 것이었으며 이같은 허위 정보로 20만위안(3천4백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공상부문은 법에 따라 허위선전으로 간주하고 문제의 업체에 벌금 5만위안(859만원)을 부과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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