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중국 기업에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원화자금을 처음으로 지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중국인민은행과 상호간 긴밀한 협력하에 '한·중 통화스와프자금 무역결제 지원제도'를 활용한 원화 통화스와프 자금을 중국 교통은행에 대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교통은행은 우리은행 중국법인과 연계해 중국 기업에 4억원 규모(6개월 만기)의 수입대금용 원화자금 대출을 실행할 예정이다.
한국과 중국은 2008년 12월 1800억위안(32조원)의 통화 스와프 약정을 체결하고 2011년 10월 규모를 두 배로 늘렸다. 지난해 1월 한·중 통화스와프자금 무역결제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월 외환은행에 위안화 외화대출을 최초로 시행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이번 통화스와프 지원은 원화의 국제적 수용성 제고 및 자국통화 무역결제를 통한 실질적 금융안전망 구축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한중 통화스와프를 비롯해 LC(Local Currency) 통화스와프 자금의 무역결제 지원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화스와프는 기업이 상대국 통화로 무역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체결한 계약으로 한도 내에서 양국의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다.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에서 물품을 수입하고 위안화로 결제해야할 경우, 국내 은행에 위안화 대출을 신청해서 한은의 위안화 통화스와프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은행에 위안화 대출을 신청하면 인민은행의 한은 계좌에서 중국 현지 결제은행의 중국기업 계좌로 수입대금이 이체된다.
반대로 중국인민은행 역시 원화 통화스와프 자금으로 중국 현지 은행을 통해 중국기업의 원화결제 대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대출의 경우, 한국기업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 중국기업이 교통은행으로부터 원화를 대출받아 우리기업에 원화로 대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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