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에서 최신노동법과 중국식인력관리에 대한 4월 세미나를 지난 2일 열린공간에서 개최했다. ‘군태군 변호사 사무소’의 왕정양 변호사와 ‘북경산경과기자문유한공사’ 고명선 대표가 최신노동법과 중국식인력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왕정양 변호사는 노동 계약법 2012년 수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과 ‘최신 노동 법률법규 해독’의 주요 안건을 설명하며 회사의 노동계약이 완벽하지 않았다면 이 기회에 새로 완벽하게 정비 할 것을 제안했다.
△노동계약법(2012년 수정)에서 노무파견직무는 6개월 이내의 임시성, 대체성, 보조성 등의 직무에만 적용이 된다고 규정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同工同酬)을 명시했다. 이를 위반하면 1인당 5천원~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여직원 노동 보호 특별 규정에서 출산휴가는 98일로 난산일 때 +15, 쌍둥이의 경우(추가 아이당 +15일), 유산의 경우 4개월 미만의 경우 15일, 4개월 이상의 경우 42일로 규정했다. 이어 △최고 인민법원 노동 분쟁 사법해석4 △특수 작업시간 관리 조례’ 의견 △노동계약 해제 관련 이슈건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고명선 대표는 ‘중국식 인력관리 성공전략’으로 사원들을 배려한 인력관리를 제시했다.
한국기업이 노무관리를 대부분 노동법 위주로 관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 직원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회사에서 사원들을 배려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신뢰감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어 사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제도도입과 동기부여를 통해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력 운영방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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