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중국 노무관리 비상! 이것이 해법> 보고서 발표
최근 사회보험법 등 인건비 급상승으로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은 임금형태를 ‘시간제임금계산’에서 ‘생산건수제’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트라는 8일 <중국 노무관리 비상! 이것이 해법이다>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노무환경 변화에 대해 분야별로 분석하고, 한국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다각도에서 제시했다. 특히 인건비의 가파른 상승과 젊은 노동자들의 기강해이, 근로의욕전하, 잔업기피 등 요인을 ‘생산건수제’ 임금지급방식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인건비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공장들은 일종의 도급제인 생산건수제(计件)로 발빠르게 전환하고 있는데 반해 상당수 한국기업은 여전히 ‘시간제 계산방식+대량잔업’의 기존모델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 최근 모 한국공장은 생산건수제로 전환해 잔업이 대폭 줄어들어 노사 모두 결과에 만족하는 ‘윈-윈’형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웃소싱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생산건수제는 노동자가 생산한 합격품의 수량, 또는 일정 개수의 완성품에 대해 사전에 규정한 생산건수단가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임금형식이다. 즉 노동시간으로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일정 시간내의 노농성과를 기준으로 노동보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최근 중국공장들이 생산건수제 임금모델을 채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우호적인 공회(노조) 설립을 위한 환경 마련 △능력과 성과 위주의 인사시스템 구축 등으로 노무 인사관리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직원들과의 의사소통 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으로 △부서별 미팅 정기화로 불만을 조기에 감지하여 개선책 수립 △장기근무형 주재원 제도를 마련해 전문인력의 장기주재 독려 중국인 간부의 경영관리층 발탁을 통해 장기근무의 비전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예방차원의 노무관리 강화를 강조하고, 유사업종 인근 외자기업의 임금인사 및 처우개선 등을 벤치마킹해 적기에 조정할 것과 무단파업에 대한 제재조항(해고, 손해배상)을 사내규정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코트라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임금상승 현황, 노사분규 동향, 노무환경(제도) 변화를 심층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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