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공장 근로자들
중국 정부가 채용 경로에 상관없이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같은 임금을 주도록 명문화한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법률위원회는 심의 끝에 근로자가 기업에 직접 채용됐거나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된 것과 상관없이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노동계약법(劳动合同法)'에 삽입하고 지난 24일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이같은 수정안을 제출했다.
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우르투(乌日图) 부주임은 "그동안 시행되어 온 중국의 '노무파견' 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가 노무파견을 온 직원은 직접 채용된 직원에 비해 똑같은 임금과 기업복지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삽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 외에도 중국의 각 기업은 '노무파견' 채용자 수가 전체 직원의 일정 비율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했다. 구체적 비율은 국무원의 노동행정 부문에서 정하기로 했다. 또한 인력 용역업체의 등록 자본금을 기존의 1백만위안(1억7천만원)에서 2백만위안(3억4천만원)으로 올렸다.
한편 중국은 노동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노동계약법'을 시행해왔다. 그런데 노동계약법에 명시된 '노무파견' 규정에는 원래 계절적 요인, 여직원의 출산휴가 등 몇개월 단위로 임시 고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용역업체를 고용한 직원을 1년 이상 고용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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