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8일 열린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0차 상무위원회에서 노동계약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통과됐다.
2008년1월1일부로 시행에 들어간 노동계약법을 처음으로 개정하는 목적은 노무파견에 대한 실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28일 보도했다.
개정 후의 노동계약법은 노무파견을 임시성, 보조성, 대체성을 가진 업무에서만 적용할 수 있되 노무파견자수가 전체 고용자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 비율은 국무원 소속 노동행정 부문이 결정한다.
또 임시성은 고용기업의 해당 업무 존속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 것, 보조성은 고용기업의 해당 업무가 주요 업무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대체성은 고용기업의 직원이 여러 원인으로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에 대체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명확히 밝혔다.
개정 후의 노동계약법은 동일직무-동일보수의 원칙을 기반으로 노무파견자도 고용기업 직원과 동등하게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노무파견회사가 지나치게 많고 경영 및 관리가 미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무파견회사 설립 기준을 높였다.
개정 후의 노동계약법은 노무파견회사 설립에 필요한 등록자본금을 기존 50만위안 이상에서 200만위안 이상으로 올림과 동시에 고정적인 경영장소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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