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지난 2월, 둥잉시(东营市)공안국 허커우(河口)분국에서 '3불' 외국인 단속기간을 맞아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를 방문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베이징공안국이 15일부터 8월말까지 불법 입국·체류·취업(이하 3불)한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인민일보 인터넷판 런민넷(人民网, 인민망)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안국은 해당 기간 베이징 시내 주요 주택단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비자 발급·연장 등 관련 업무에 대해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적발된 3불 외국인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한다.
공안국 관계자는 "현재 베이징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이 2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 3불 문제가 비교적 많이 적발되고 있다"며 "공안국은 동원 가능한 모든 경찰 인원을 투입해 해당 기간 3불 문제를 집중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공안부는 지난달 25일 열린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 외국인의 3불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벌금한도 인상, 외국인 송환전담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출입경관리법'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외국인의 불법 출·입국을 도와줬다가 적발되면 최소 1천위안(18만원)에서 5천위안(9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3불' 해당자를 숨겨주거나 보호한 것이 적발되면 최소 2천위안(36만원)에서 최대 1만위안(1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의 불법취업을 도와준 개인이나 기관은 1인당 최소 5천위안에서 최대 5만위안(9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을 불법 채용한 기업은 1인당 최소 5만위안에서 최대 10만위안(1천8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그간 적발된 '3불' 해당자를 수용하고 관리할 시설이 마땅치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교통이 발달한 도시 또는 국경 인접지역, '3불'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외국인 송환 전담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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