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부동산 규제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부동산시장 진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국무원의 강력한 은행대출 규제책 발표에 이어 이번에는 건설부가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한 각종 규제책을 발표했다고 인민일보(人民日报)가 보도했다.
건설부는 개발업체의 유휴 토지, 주택 공급 통제 등을 통한 가격인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예매 허가를 받은 10일 내에 1차적으로 분양을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허가 취득 이전에 예약 접수, 대기순서 번호발급, VIP카드 발급 등을 통한 예매 행위를 금지시켰다. 또한 구매자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예약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분양 개시된 주택이 만일 가격 인상 등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유관 부문에 신고하고 공시토록 했다. 이밖에 각종 분양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각 지방정부에는 현 분양물량, 미분양 물량 등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거쳐 6월까지 관련 사항을 건설부에 보고토록 요구했다.
이번 건설부의 정책은 개발업체가 분양물량을 수회에 나누어 분할 분양하고 분양물량이 있음에도 판매하지 않고 공급을 조절하는 등 인위적인 통제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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