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임금 단체협상을 진행하지 않는 기업에 최고 20만위엔의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을 '급여조례' 초안에 반영할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급여조례’ 초안에 임금단체 협상제도를 위반하거나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명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초안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한 기업이 만일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5만위엔~20만위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정식 확정된 것이 아니며 최종 초안 내용에 반영여부는 알수 없다.
일각에서는 처벌 내용을 초안에 명시할 경우 오히려 기업들의 단체계약 체결에 대한 반감을 살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류루이(刘锐) 베이징시 룽탄가(龙潭街) 공회 주석은 “초안의 벌금 조항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의 분배에 대한 자주권은 기업에 있으며 생산경영, 경영이익 등을 감안, 법에 근거해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확정할 권리가 있다”며 “정부는 구체적인 급여제정에 대해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규정을 통해 기업의 근로자 소득분배에 대해 감독 또는 유도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무원에서 급여조례 초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곧 의견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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