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가 부동산정책 초안 2가지를 중앙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난징에서 열린 ‘중국경제와 부동산 동향’포럼에서 푸단대 금융과자본시장 연구센터 시에바이산(谢百三) 주임은 “부동산시장의 향후 추세는 상하이에서 징수할 것으로 전해지는 부동산세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하이정부는 최근 부동산 보유세 징수와 관련해 강도가 약한 A안과 강도높은 B안을 동시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A안은 부동산보유세 정책이 발표되기 이전에 구매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택 보유수와 상관없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정책발표 이후 구매한 주택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다만, 1주택과 1인당 평균 70㎡이하의 2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70㎡이상 2주택과 3주택 이상은 보유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B안은 모든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되, 70㎡이하 1주택과 2주택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70㎡이상 및 3주택이상은 과세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시에 주임은 “A안의 시장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만일 B안이 실시될 경우 부동산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부동산 판매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진행된 한 조사에서는 집값이 30% 떨어져도 은행의 부실대출 위험이 높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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