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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는 1월 2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 긴급 통지를 통해 2월 9일까지 휴무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2월 9일 24시까지 모든 기업의 업무를 재개할 수 없으며 전기, 가스, 수도, 통신, 의료기, 의약품, 마트, 식품 공급 등 국가 민생 관련 업종은 제외된다. 상하이시는 기업은 반드시 법에 따라 직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무로 인해 조기 귀국해야 하는 경우는 각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검역검사와 건강보호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바이러스 발생지역(우한 등)에서 온 경우에는 의학적 관찰, 격리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했다.
또한 상하이시 각급 학교(초중고 유치원 등)는 17일까지 방학을 연장하고, 이 기간동안 학교 활동과 오프라인 강의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학 시기는 방역상황을 평가해 확정되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 국무원은 춘절 휴무를 전국적으로 2월 2일까지 연장하도록 통지했다.
이에 노무전문가들은, 2월 2일까지 연장은 법정휴가의 연장으로 이 기간에 근무할 경우(재택근무 포함) 중국노동법에 따라 직원에게 보충 휴가 제공 또는 야근 수당(현재로서는 2배 급여 지급 가능성이 높음)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상하이시 정부가 발표한 “2월 9일 24시 이후 업무 재개”통지 취지로 판단해 볼 때, "노동당국에서 별도로 공지하지 않는 한,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는 재택근무를 지시할 수 있으며, 급여는 정상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기업들은 대체로 3~7일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8~9일은 주말 휴무, 10일부터 출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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