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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신규정을 인민망(人民网)이 29일 전했다.
1. 주택이전수수료 등 41개 행정비용 취소
국가발개위는 4월1일부터 주택이전 수수료, 선박 등기비, 혼인 등기비 등 41개 항목의 행정 수수료를 취소 혹은 중단하며, 상표 등록비 기준은 50% 낮춘다.
취소 혹은 중단되는 41개 비용 항목 중 개인 관련 비용은 총 6개 항목으로 혼인등기비, 입양등록비 등이며, 기업 관련 비용은 총 35개 항목으로 자동차저당 등기비, 환경검사 서비스비용, 주택이전 수수료, 위생점검비용, 출입경 검사검역 비용, 약품 검사비용 등이다.
2. 재중 ‘외국인 근무허가제’ 전국 통합
4월1일부터 재중 외국인근무를 ‘외국전문가 근무허가’ 및 ‘외국인취업허가’로 구분하지 않고 ‘재중외국인 근무허가’로 통합한다.
중국은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상하이, 베이징, 톈진 등의 지역에서 외국인 근무허가제도를 시범 운영해 왔다. 이를 4월부터 중국 전역에 적용하는 것이다.
유효기간 내 기존 ‘외국전문가 근무허가’ 및 ‘외국인 취업허가’는 계속해서 유효하며, 자발적으로 새로운 증명서로 교환이 가능하다.
또한 전산화를 통해 사업장 및 외국인신청자는 온라인 상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외국인근무허가증’은 외국인이 중국에서 근무하는 합법적인 증서로 ‘1인1코드’로 평생 유지된다.
3. 일부 정부기금 조정취소, 기업부담 경감
4월1일부터 일부 정부기금을 조정해 기업 부담을 줄이며, 실물경제 발전을 촉진할 방침이다. 재정부가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도시공공사업부가 및 신형벽소재전문기금(新型墙体材料专项基金)을 취소하고, 장애인 취업보장금 징수정책을 조정하고,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장애인취업보장금 징수기준 상한선을 설정한다.
4. 버스안전기술 조건 시행
‘버스안전기술조건’이 4월부터 정식 시행된다. 가연방지설치 부착, 차선이탈경고 시스템 LDW와 전방충돌방지 시스템 FCW의함 기준 요구 및 비상창문의 수량기준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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