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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회보험납부기수가 조정되면서 기업체의 사회보험 부담이 줄고,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가입자가 늘어날 것 전망이다.
국무원은 최근 "도시와 농촌지역의 민간사업체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평균 급여를 납부기수 통계범위에 포함해 합리적인 사회보험 및 주택공적금 납부기수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불합리한 측면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기존 사회보험납부기수의 기준이 되는 통계범위를 대기업 혹은 국영기업 위주에서 민간기업, 중소기업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다.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왕진(王震) 연구원은 “현재 사회보험납부기수의 통계범위는 주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며, “민간기업, 개인사업체는 통계 범위에서 배제한 채 산출된 평균급여는 사실상 전체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소기업, 민간기업을 평균임금 통계범위에 편입함으로써 납부기수는 10%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요율 및 기수가 모두 낮아져 시업의 사회보험 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물론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누릴 전망이라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2일 전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사회보험기수는 본인의 연간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거나 높은 근로자의 경우 인사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납부기수 하한선 혹은 상한선에 따라 본인의 납부기수가 정해진다.
‘근로자 기본양로보험 개인계좌관리 잠정방안’에 따르면, 근로자 본인의 월평균 급여가 근로자 평균 급여의 60% 이하일 경우, 현지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의 60% 를 납부하며, 근로자 월평균 급여의 30% 이상일 경우에는 현지 근로자 월평균 급여의 300%를 납부하다.
각 지(各地)의 사회보험납부기수와 현지(当地)의 평균 급여 데이터는 상호 연계된다. 사회보험징수표준 제정을 위해 평균 급여발표 이후 각지의 사회보험납부기수 역시 조정을 진행한다. 평균급여의 증가에 따라, 각 지의 사회보험납부기수 또한 상향조정함으로써 매년 수치가 올랐다.
가령 올해 상하이시 근로자 사회보험기수의 상한선은1만7817위안, 하한선은 3563위안으로 각각 전년대비 1464위안 및 292위안이 올랐다.
한편 사회보험에 가입한 저소득층은 사회보험납부기수가 매년 오르면서 실제 소득은 줄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본인의 월평균 급여가 현지 근로자 평균 급여의 60% 미만인 경우, 현지 근로자 월평균 급여의 60%를 납부하고 있다. 즉 본인 급여의 기수가 아니고, 본인 급여보다 높은 근로자의 기수에 따라 요금이 책정되는 것이다.
가령 모지역 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50000위안인 경이고, 샤오왕의 급여가 2000위안이라고 하면, 샤오왕의 급여는 현지 평균 급여의 60% 이하이므로, 현지 평균급여인 5000위안의 60%인 3000위안을 납부해야 한다. 본인 급여인 2000위안의 60%인 1200위안과는 큰 차이가 난다.
이처럼 매년 평균 급여와 납부기수는 오르는데 개인 급여는 상향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실제 손에 쥐어지는 급여는 줄어드는 셈이다.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소득이 줄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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