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빠른결제' 즉 제3자 결제 플랫폼에 대한 '관리방법'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여 그동안 빠르고 편리하게, 수수료가 없이 진행되던 일부 결제서비스에 제동에 걸릴 전망이다.
1일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 보도에 의하면, 최근 중앙은행은 '비은행 결제기관 인터넷결제 업무 관리방법(의견수렴고)'(이하 '관리방법')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곧 사상 가장 엄격한 인터넷결제 신 규정이 발표돼 제3자 결제계좌의 개설, 소비한도, 자금이체 및 펀드 재테크 등에 여러가지 제한이 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리방법'에 의하면, 사용자의 은행계좌에서 결제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경우 은행계좌와 결제계좌가 동일인의 것이어야 하며, 결제계좌에서 은행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 자신이 사전에 지정해 둔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에만 입금이 가능하다.
'관리방법'은 또 종합계좌의 경우 예금주 확인을 직접적으로 하거나 5가지 이상의 인증방법을 통해 인증하도록 했다. 소비계좌의 경우에도 3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본인 인증을 하도록 했다.
현재 제3자 결제 플랫폼은 소비자들의 소비심리에 착안한 실시간 결제와 무수수료 현금이체, 다양한 재테크 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3자 결제 플랫폼은 수수료가 없고, 간편한 이체 등으로 소비자의 편의를 최대한 감안한 반면, 은행의 자금이체 등은 이에 반해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다.
이에 따라 '관리방법'이 정식 시행되면 현재의 '편리한 결제'가 '안전하지만 불편한' 결제로 바뀌게 되고 사람들의 소비습관에도 큰 영향이 미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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