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전, 법원에 출두한 피고인 린썬하오.
중국 법원이 대학기숙사 룸메이트을 독극물로 살해한 의대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제2중급인민법원은 18일 푸단(复旦)대학에서 발생한 독극물 투여사건 피고인 린썬하오(林森浩)에게 고의살해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푸단대학 의대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황양(黄洋)은 지난해 4월 1일, 기숙사 정수기의 물을 마셨는데 구토 등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황 군은 보름여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병원 검사 결과, 황 군은 독성 화학물질이자 발암물질인 다이메틸나이트로소아민에 중독돼 간장 등 여러 기관이 손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푸단대학 측은 사건 발생 후 열흘이 지난 4월 11일에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기숙사 룸메이트인 린썬하오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조사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린썬하오는 검찰 진술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평소 황양과 사소한 일로 다투면서 불화가 생겼다"며 "(참다 못해) 죽일 결심을 하고 병원 실험실에서 독극물과 주사기를 훔쳐 숙사 방안에 있는 정수기에 투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수기에 투여한 독극물 양은 그리 많지 않았고 동물 실험을 했을 때 죽지 않았다"며 "황양이 이를 마셔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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