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서 교통법규 위반했다간 '벌금폭탄'
신호위반 8만5천원, 음주운전 51만원
광둥(广东)성 선전(深圳)시에서 1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이 대폭 인상됐다.
<선전경제특구 도로교통안전 위법행위 처벌조례> 시행 첫날인 이날 선전시 공안 당국은 시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퉁러(同乐)지구대는 차량번호판에 종이를 붙여놔 번호판 식별을 어렵게 한 후난(湖南)성 번호판의 운전자에게 6천위안(102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운전자는 "며칠전 결혼식 퍼레이드에 참여했다가 미처 다 떼내지 못한 것"이라며 하소연 했고, 비싼 벌금에 억울해 했다.
또 자동차 번호판 변조를 시도한 한 운전자는 종전 1천500위안(25만5천원)에 불과했던 벌금보다 무려 33배나 비싼 5만위안(850만원)의 벌금과 15일의 구류형을 받았다.
선전시 당국은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실제로 신호등 위반 차량과 오토바이에 대해 기존 200위안(1만4천원)에서 500위안(8만5천원)으로 2.5배 인상했다. 또 1년 내에 3차례 적발되면 향후 벌금은 1천위안(17만원)으로 가중된다. 5차례 이상일 경우 벌금 이외에 운전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주운전의 경우 처벌의 강도는 더 높다. 선전시의 음주운전 벌금은 3천위안(51만원)으로 다른 도시보다 최대 6배나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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