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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재정부가 내년부터 해외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되는 소매물품 중 세금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를 높이고 수입 가능한 물품 리스트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30일 봉황뉴스(凤凰新闻) 보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간 거래한도를 종전의 1인당 2만위안에서 2만 6000위안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앞으로 주민소득 증가에 따라 한도를 조정키로 했다.
또, 회당 거래 가능한 최고 한도를 종전의 20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올리기로 했다.
관세지급필가격이 회당 거래한도를 초과했으나 연도 거래한도를 넘지 않았고 구매물품이 1개인 경우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경로를 통해 수입 가능토록 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 관세, 증치세, 소비세를 전액 징수키로 했다. 해당 거래금액은 연도 구매한도에 포함된다.
이밖에 소매경로를 통해 수입된 물품에 대해 2차 판매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내년부터 수입물품 리스트도 조정된다. 최근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일부 제품들을 소매로 수입 가능한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이 가운데는 맥아로 빚은 맥주, 헬스기구 등을 포함한 63개 세목의 상품들이 신규 추가됐다.
아울러 세칙 세목 조정 상황에 근거해 리스트에 대해 기술적 조정을 실시, 조정 후 리스트에는 1321개 세목이 포함됐다.
중국재정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해외 전자상거래의 건강한 발전과 해외의 우수한 소비품 수입을 통한 주민 생활 충족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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